[칼럼] 효과는 높이고 위험은 낮추는 가지급금 정리법

입력 2023-06-14 09:25
가지급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요인
인정이자는 복리가 적용돼 빨리 해결해야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고 증빙서류가 없어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발생 즉시 회계상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위험에 노출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장에 문제가 없다고 방치해두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에 의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사례비,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서 비롯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발생원인이 다양한 만큼 정확한 가지급금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규모가 커질수록 해결 방법이 작아지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규모를 파악하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과세소득에 포함돼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의 상여 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지기도 한다.

기업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 확대를 불리하게 만든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이 중요한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된다. 한편, 가지급금이 원인이 되어 배임 또는 횡령으로 형사고발 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인정이자는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정리하기위해서는 내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 기업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처리 방법 중 활용도가 높은 것은 자기주식을 취득해 해결하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으로 통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원래 가진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될 때, 시장에 우리 법인이 충분히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2012년까지 비상장주식을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법 개정으로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자,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가지급금 처리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20~25세율로 과세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대표의 급여 또는 상여로 정리가 가능하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가지급금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0~25 세율로 오랫동안 묵혀온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사주 매입은 매력적이다.

이외에도 배당, 특허권 자본화, 이익소각, 감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든 가지급금 해결에 효과적이지만,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실행 과정이 적법해야 하고, 목적과 명분이 분명해 과정 사이에 오류가 없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최선문, 전안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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