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에 한해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입력 2023-05-30 19:02
수정 2023-05-30 19:02

정부가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시행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여전히 쟁점이 많아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인 비대면진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초진, 재진 구분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바꿔 시행됩니다.

오늘(30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지 1년 이내, 그 외 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소아환자의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처방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자와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됩니다.

또 희귀질환자와 수술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받는 수가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약제비의 30%를 더 주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조제 건수를 전체의 3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나 조제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약국으로 운영하는 건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논란이 일었던 약 배송은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이나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등에 한해서만 재택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

하지만 소아 의료사고 발생을 우려한 의사회와 100%에 가까운 초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한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