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이모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190여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