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자 시료 채취를 거부하며 단속 직원들을 때린 주유소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석유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경유와 등유가 섞인 가짜 석유를 판매·보관하다가 단속 기관 직원 6명이 시료를 채취하려고 하자 "내 물건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3시간 40분 동안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단속 직원들이 시료 채취기를 석유탱크에 넣으려 하자 격분해 손 부위를 걷어차고, 그로 인해 튀어 오른 시료 채취기에 입술 부위를 맞은 직원의 치아가 빠지게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석유 유통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시료 채취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다만 취급한 가짜 석유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