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TF 3차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적립(0~2.5%)하도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국내 은행들은 0% 적립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률을 높이는 것은 지난해부터 지속돼온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금리 인상으로 가계신용 증가세는 둔화 되고 있지만 기업신용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지표인 '총신용/GDP 갭(gap)'과 보조지표인 '총신용 갭(gap)'에서 적립신호가 발생했다.
이 밖에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약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