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지난 21일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만나면서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명인 B씨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끝에 A씨 혐의를 밝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의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2018년 22명, 2019년 25명, 2020년 22명, 2021년 23명, 지난해 10명(1월~7월) 등 최근 5년간 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