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검찰, '성폭행범 살해' 여성 기소 철회…"정당방위"

입력 2023-05-22 05:42


멕시코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살해한 뒤 정당방위를 주장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기소를 철회했다.

멕시코주 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언론 보도자료에서 "록사나 루이스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살인죄 공소제기(기소)를 철회한다"며 "향후 절차 검토를 위해 주 법무장관이 자신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 검찰청은 루이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만큼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루이스의 주장과 100% 일치한다.

남부 오악사카 원주민인 루이스는 경제 활동을 위해 멕시코시티 인근 도시인 네사우알코요틀에서 살던 2021년 5월께 자기 거주지에 침입한 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

루이스는 이후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성폭행범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루이스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방 속에 멕시코 사회의 높은 관심을 불러왔다. 검찰은 기소 당시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초기 수사 과정에 경찰이 성폭행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도 논란거리였다.

법원은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전제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과잉 방어"라는 논리로 루이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15일 그에게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여성·인권 단체를 중심으로는 "성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소에 공정성마저 결여된 판결"이라며 거세게 불만을 제기했다.

사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루이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거들기도 했다.

다만, 이 언급에 대해 루이스 변호인단은 "우리 의뢰인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루이스에 대한 비상 형사구제에 들어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비상 상고(판결 확정 후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청구할 수 있음)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초기부터 루이스 구명 운동을 펼친 지역 인권단체 '노스케레모스 비바스네사'는 트위터에서 "검찰의 이번 조처에 동의한다"며 환영하면서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