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 방탄복 5만여벌을 구매 계약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품질 보증 업무를 하는 국기연은 18일 저녁 장문의 입장 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이 공개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군수업체 A사로부터 방탄복 총 5만6천280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107억7천800만원 규모의 계약이었다. 감사원은 A사가 사격 시험 시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는 방식으로 방탄 성능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기연이 방탄 소재를 덧댄 사실을 인지하고도 A사가 방탄복을 제작하도록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기연은 "감사원의 방탄성능시험은 구매요구서의 시험방법 및 기준과 다르게 수행한 것"이라며 "국기연은 계약서상에 정해진 기준과 시험절차에 따라 국내 공인시험기관 및 미군이 사용하는 미국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합격한 제품만 군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탄 성능 측정은 후면 변형량 측정부위와 관통여부 측정부위 두 군데로 나뉜다"며 "감사원은 관통여부 측정부위에서 후면 변형량을 측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했다고 했는데 이는 시험조건에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덧댄 방탄복'을 시험기관에 알리지 않았으며, 제작 승인 3개월 뒤에 A사가 성능을 조작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덧댄 부위의 경계 등으로 사격 위치를 조정해 방탄 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재판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기연은 "시험절차서에서 요구한 대로 덧댄 부위는 물론 덧대지 않은 부위와 그 경계까지도 모두 사격 시험해 후면 변형량이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