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중간 정산이나 중도해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와 현행 방식 유지는 현실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이 일시금 위주로 수령되면서 퇴직금처럼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퇴직연금을 개인계정으로 운영하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게 하는 준공적연금화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퇴직연금은 시장원리를 활용해 복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실적으로 퇴직연금 개선 없이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적 접근을) 놓고 대안을 논의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종신연금화'를 퇴직연금 공적 기능 강화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전환율(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비율) 결정을 누가 하는지가 핵심인데 퇴직연금의 경우 규정이 부재하다"라며 "전환율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간 정산이나 해지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그중에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전 후 수급 연령 전 해지를 막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적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예를 들어 1985년생 정도부터 의무화하는 등 이행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입 의무화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등으로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0%로 대기업(90.8%)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