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발의된 법안 19건을 통합한 안으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또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보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