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그룹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11일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벌금 22억원을 함께 선고하고 추징금 11억 872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데 대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양극재 생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 계약 정보를 공시하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 집단 총수로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며 "차명 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