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위조한 어린이 영어교재를 홍콩판이라고 속여 국내에 유통한 밀수업자가 붙잡혔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유명 어린이 영어교재 위조품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31)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국 유명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하는 유·초등 영어서적 위조품을 홍콩에서 정식 판매하는 제품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밀수한 위조품과 정품은 교재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위조품의 뒷면 표지에는 정품에는 없는 '3-19' 같은 숫자 표기가 있다는 점, 세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책마다 정품과 다른 글꼴이 사용됐다는 점 등의 차이를 보였다.
A씨는 이 위조 교재 1세트 360여권을 정품 가격 267만원보다 약 90% 저렴한 30만~37만원으로 책정한 후 205만여권(정품 기준 167억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가짜 영어교재를 홍보하고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세 통관하는 '목록통관'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총피해자 수가 7천~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오상훈 마산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보관·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관세청 마산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