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중 특별법 만들어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와 공매를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이미 당국의 요청에 따라 경매 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경매유예 기간이 길어 질수록 대출 회수를 못하는 금융사들은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세사기 피해규모와 경매 유예 조치 현황을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범부처 단속 결과 전세사기 의심 건수는 1만4천여건에 달합니다.
2021년 5천7백억원 수준이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액은 이미 지난해 말 1조원을 넘어섰고, 올 들어서도 매달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한달간 전세보증 사고액은 3,199억원으로 2019년 전체 사고액과 맞먹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사고액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중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임대해 살고 있는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희망할 경우 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매절차를 연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인 현재 금융당국은 경매 연기를 각 금융사에 요청하고 있는데
지난달 20일 이후 지금까지 총 222건(5월8일 기준)이 경매연기 처리 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매 유예 조치된 금액이 건당 평균 2억원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체 금액은 추후 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도시보증의 전세보증 사고예상액에 보증가입이 안된 사레까지 포함할 경우 연말까지 3조원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영상편집 : 이가인
CG : 최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