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다수 종부세 대상 제외…보유세 3년 전보다 낮아

입력 2023-04-27 07:0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역대급 하락 폭을 기록한 데다,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가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주요 단지의 세 부담이 2020년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많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22억4천600만원으로 작년(26억500만원)보다 13.78% 하락하는데, 보유세는 지난해 1천386만원에서 올해 883만원으로 약 36% 떨어진다.

이는 2020년 보유세(1천106만원)에 비해서도 20%가량 낮은 것이다.

강북 지역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는 공시가격이 작년 13억8천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84% 떨어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41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재산세만 253만원이 부과돼 작년보다 세 부담이 38.7%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2020년 보유세(343만원)에 비해서도 26.4% 낮은 것이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도 작년 공시가격이 12억7천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9억4천700만원으로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올해 보유세는 208만원으로 작년(350만원) 대비 40.5%, 2020년(255만원) 대비 18.3%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 대비 세 부담이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74㎡는 작년 공시가격이 12억6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8억5천400만원으로 29% 넘게 하락하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보유세는 작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14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작년 절반 수준인 157만원(재산세)으로 줄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