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24일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여부에 관한 점검 시 화재보험협회 주관 기술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및 개선 방향 관련 화재·폭발 유해·위험요인 개선의 내실도, 대응 매뉴얼의 타당성 점검 병행 등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개선, 네트워크 구성 등의 부분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점검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화재, 폭발사고와 중대재해의 높은 연관성을 볼 때 이번 공동 업무협약이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는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술 역량과 광장의 법률전문성의 융합으로 고객에게 한층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