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하청업체 배달노동자들이 식사시간을 포함해 하루 18분 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명 중 2명은 식사·휴게시간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20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이달 1∼12일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를 상대로 한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하루 평균 식사·휴게시간은 18.1분이었다.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는 쿠팡이 직고용하는 쿠팡친구(옛 쿠팡맨)와 달리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이다. 1t 이상 화물차를 이용해 배송한다.
유효 응답자 271명 중 116명(42.8%)은 식사·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10분 이상 30분 이하' 89명(32.8%), '10분 이하'는 28명(10.3%)이었다.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는 5.9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7시간에 달했다. 주당 평균 57시간 이상 일하는 셈이다.
한 달 평균 휴무일은 4.8일이었다. 지난 1월 설 연휴 4일간 쉰 날은 평균 1.2일에 불과했다.
퀵플렉스 노동자들은 장시간 쉼 없이 일하면서 고용 불안정에도 시달렸다.
'클렌징'으로 불리는 해고 조치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는 노동자는 유효 응답자 278명 중 118명(42.4%)이었다.
해고당할까 봐 불안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217명(78.1%)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자는 126명(45.3%)이었다.
이같은 고용 불안정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이 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가 택배노동자에게 6년간 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계약 연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쿠팡 퀵플렉스의 노동조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발표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조사로)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 위반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쿠팡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면적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CLS 관계자는 "퀵플렉스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과 관리는 택배영업점 소관"이라며 "대책위는 CLS를 상대로 한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