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교인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뜯어낸 60대 교회 집사가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전직 교회 집사 신모(6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한다.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 53명을 속여 투자금 총 5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빌미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기일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받아낸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왔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이 말에 속아 생활비,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등을 신씨에게 건넸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
이 돈으로 신씨는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 차를 몰았고,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거나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련자 재조사, 계좌 추적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신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협박까지 일삼아 피해자들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는데, 신씨를 구속하면서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