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10대 건설사 중 최근 3년간 하자분쟁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가운데 2020~2022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로 집계됐다.
GS건설은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 등 총 573건 접수됐다.
2위는 HDC현대산업개발로 376건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295건, 롯데건설 229건, 현대건설 2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 97건, DL이앤씨 87건, 포스코건설 83건, 삼성물산 70건, SK 에코플랜트 42건 순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세부 하자 유형을 보면 결로가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심위는 2009년부터 법원 소송을 대체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한다. 보수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