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10년간 이어져온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마트와 전통시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관련 전문가 108명이 응답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월 2일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제를 두고 응답자의 70.4%는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에 이득이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태로는 절반이 넘는 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순이었다.
실제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대형마트 점유율도 21.7%에서 12.8%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3.3%에 달했다.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였다.
대형마트 규제의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등이 꼽혔다.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규제 대상에서 자영 상공인 운영 SSM 제외(76.9%)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74.1%),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71.3%) 등이 거론됐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 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88.9%를 차지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년 전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