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증권계좌 모바일로 '뚝딱'…관리책임은 부모

입력 2023-04-09 12:00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 대리
금융사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받아 확인


미성년자가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대면 방식만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이러한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은 자칫 대포통장이 쓰이거나 자금세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금융당국이 불허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증권 업계는 최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들의 재테크 (교육)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거나, 주식으로 증여하려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보니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진입장벽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성년자의 증권계좌를 만들려면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많은 관련 서류를 영업점에 직접 제출해야하는데다 영업점이 문을 여는 평일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좌개설에 제약이 따랐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가 본인의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족관계 서류를 비대면 등록을 하면 미성년자의 명의로 개설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명의는 미성년자(아이)에게 있지만 관리의 책임은 성인(부모)에게 두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 우려도 해소하면서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후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에 따라 자기 실명 과정을 마치면 온전히 본인 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주식 계좌를 만들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이 제한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어린 연령의 자녀에게 재테크 교육 목적을 지닌 부모나 자녀에게 유가증권을 증여하려는 부모가 늘고 있어 시행 착오를 없애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