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의 신상정보를 5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3명 모두 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한 황씨와 연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목해 범행을 제안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주류업체 직원인 황씨와 대학 동창, 연씨와는 범행 모의 전까지 모르는 사이였다. 무직인 연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황씨를 알게 됐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이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며 A씨와 가까워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와 연씨는 이씨에게서 "(공범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이씨로부터 준비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부부 유모·황모 씨에게서 착수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이 돈의 성격과 납치·살해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 황씨가 이씨에게 받았다 700만원이 이 4천만원의 일부인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유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해 이씨에게 납치·살인을 사주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전날에는 A씨 미행·감시에 가담했다가 범행 전 손을 뗀 20대 이모 씨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