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못 받은 국세 102조원…강남 체납액 1위

입력 2023-03-31 10:12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작년 말 기준 100조원을 넘어섰다. 체납액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 작년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는 서울 남대문세무서였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천억원이다. 2021년 말 99조9천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2조6천억원 늘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 체납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천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4.8%인 86조9천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전국에서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이다. 133개 세무서 중 강남세무서가 2조3천42억원으로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용인세무서(2조2천806억원), 삼성세무서(2조2천565억원), 서초세무서(2조2천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천286억원) 순이다.

누계 체납액 중 36.0%(27조9천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다. 소득세(30.8%·23조8천억원), 양도소득세(15.5%·12조원), 법인세(11.9%·9조2천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작년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84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9% 증가했다. 재작년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작년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특히 법인세가 전년보다 47.1% 늘었다.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 33.5%(128조7천억원)가 가장 컸고 법인세 27.0%(103조6천억원), 부가세 21.2%(81조6천억원)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조6천억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8천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국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주요 기업이 몰려있어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남대문세무서(20조1천302억원)다. 2위는 영등포세무서(15조858억원)다.

재작년 1위였던 부산 수영세무서는 3위로 밀렸다. 수영세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을 관할해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데, 주식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세수 순위도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세청이 코로나19, 산불·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는 344만건, 총 19조3천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5만 가구에 총 5천21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2천만원 미만 수급자가 4천48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