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회장 성창엽)는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임대주택들의 보증금 미반환마저 부추겨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 일환으로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은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역전세 위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시가격의 하락마저 더해져 보증가입 요건 강화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고, 보증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폭증하여 주거안정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DSR 한도를 적용하고, 사업자 대출에는 RTI를 적용하는 등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원만한 대출의 실행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에 관하여 신속히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방지하고, 인위적인 보증금액 변동으로 인해 오히려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부추길 ‘보증기준 강화에 대한 철회’와 ‘보증구조의 본질적 개선’, 보증가입의무 등의 규제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마저 박탈당해 진퇴양난의 피해에 놓인 ‘등록주택임대자에 대한 신속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