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조회공시로 불공정거래 예방 기여"

입력 2023-03-24 14:33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제도와 시황 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조치로 급등세를 보이는 주가가 진정됐다며 해당 제도들이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과 시황급변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등 제도 운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뇌동매매 방지 및 주가 변동성 안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시장경보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해 거래소가 지정한 시장경보는 총 2,062건으로, 전년(2,599건) 대비 21% 감소했다.

투자주의(1962건), 투자경고(143건), 투자위험(18건) 각각 전년과 비교했을 때 17%, 50%, 31% 줄어든 수치다.

거래정지 건수도 39건으로 1년전(57건)과 비교했을 때 32% 줄었다.

거래소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충격으로 지정이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지정 건수는 점차 감소했다"고 밝혔다.

투자경고는 143건 중 '단기(5일) 급등'이 86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투자위험 중에선 '초단기(3일) 급등'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정사유로는 주요 테마에 대한 시장경보 지정이 총 486건으로 전체 지정 건수의 24%를 차지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3월)과 지방 선거(6월) 영향으로 ‘정치인(124건·26%)’ 관련 지정 비율이 가장 높았고, 무상증자와 기업 인수·합병(M&A) 등 ‘기업 이벤트(120건·25%)’ 관련 비율도 뒤를 이었다.

작년 조회공시 의뢰 건수는 총 41건으로 2020년 252건, 2021년 150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와 조회공시 의뢰 제도로 주가 변동성이 확연히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날과 다음 날의 주가 변동률은 투자주의 종목의 경우 5.6%에서 0.2%로 줄었고, 투자경고 종목은 12.7%에서 -3.8%로, 투자위험 종목은 15.4%에서 -1.3%로 변동 폭이 감소했다.

초단기 급등 종목은 투자경고 지정 이후 추격 뇌동매매가 급격히 감소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거래소는 분석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시장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제도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