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전자담배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흡연 허용 연령을 20세로 상향했다고 현지 중앙통신사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흡연 피해 방지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전자담배의 제조·수입·판매·공급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고 5천만대만달러(약 21억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 당국은 "일반 담배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0.6%에서 2년 새 1.7%로 증가했고, 대학생은 2.5%에서 5.4%로 급증했으며 중·고교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도 급속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담배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어길 경우 계속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열 담배 등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 위해성 심사를 통해 제조·수입·판매를 엄격히 규제한다.
흡연 허용 연령은 종전 18세에서 20세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금연 구역을 대폭 늘리고, 담뱃값에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을 종전보다 50% 확대하도록 했다.
일반 담배에는 과일, 초콜릿, 박하 향 등을 내는 첨가물을 넣지 못하도록 했고, 담배나 담뱃갑과 유사한 물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급·전시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각각 25만대만달러(약 1천70만원)와 5만대만달러(약 215만원)로 인상했다.
(사진=CNA 유튜브 캡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