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에서 비롯된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입주 지연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동양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는 고물가에 예상보다 상승한 공사비 추가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공사는 지난달 초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약 10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조합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고 있다. 당초 이달 1일 입주가 시작돼야 했지만, 시공사 측이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와 차량 등으로 가로막아 한 가구도 들어가지 못했다.
조합은 시공사가 입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입주 예정일을 닷새 앞둔 지난달 24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는 계약서에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 발표 소비자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3% 이상 물가가 상승할 경우 양측 협의로 공사비 단가를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8월과 비교해 2021년 10월께 3% 이상 상승했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올라 지난해 12월에는 9% 이상 올랐다.
재판부는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공사비 단가 조정 협의 요구를 받았는데도 관련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하는 등 협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증액돼야 할 공사비에 양측의 의견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상당한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갈등으로 조합원은 물론, 일반 분양자 이사도 막힌 상황이다. 이 아파트 299가구 가운데 153가구가 일반 분양, 나머지가 조합원 물량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