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 짜깁기"…최태원, 누리꾼에 3,000만원 손배소

입력 2023-03-14 20:42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동거녀와 관련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에서 누리꾼 A씨에게 3천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1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올렸으며, 일부 제목만 기사에 나온 내용을 추가해 새로 작성했다. 정작 처음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누리꾼에게 대기업 회장이 직접 소송을 거는 행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막으려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반발했다.

관련해 SK 관계자는 "단순 비판이 아니라 100여개의 비방 글을 쉼없이 올려 불가피하게 법에 호소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하나, 인신 공격성 글과 악성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