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이 범행 이전에도 두차례 여중생들에게 SNS로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검은 14일 A(56)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B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 C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당시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달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두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기소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춘천지검은 구속 사건만 우선하여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D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D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D양을 발견했다.
D양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D양이 창고에 줄곧 혼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 D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