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공휴일 제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서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와 대출 금리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은행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정위는 방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의 관건은 은행 간 담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조사가 이뤄지면서 은행들을 압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참고 자료를 내고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로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면밀한 조사로 담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2008년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5개 은행에 18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총 77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