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LG그룹은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절차였다"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와 구 회장의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LG는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 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측은 LG가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구광모 ㈜LG 대표,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특히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되어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0.51%(당시 약 830억 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 원에 달한다.
LG는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LG 관계자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