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 연동되는 맥주·탁주 세제 폐지 검토"

입력 2023-03-09 17:48
"3월 물가, 4%대 초중반 예상…올해 세수 매우 '타이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세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에 연동한 현재 과세 방식이 업계의 가격인상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맥주·탁주)는 물가 연동을 하다보니 5원,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 몇백원씩 올리는 양상 진행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소비자가격 편승 인상하는 요인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연동 과세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소주나 위스키 등에 대해서는 종가세 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소주에 적용하는 종가세가 제품 출고할 때 주류 가격에 따라 주세를 산출한다면 종량세는 주류의 양에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한다.

주세도 따라 오르는 소주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맥주·탁주의 경우 2020년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물가상승률의 70∼130%)에 따라 리터당 세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맥주에 대한 세율은 1리터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씩 각각 올라간다.

추 부총리는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연동제을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전문가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종량세도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양에 따라 세금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인상 논란이 있었던 소줏값에 대해서도 "혹시 이 기회를 틈탄 편승 인상 요인이 없는지,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겼으면 함께 노력하며 흡수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주류업계에 대한 인상자제 요청이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물가 안정에 함께 동참하고 협조할 때 전반적 물가 수준의 하향 안정화 가능하다는 차원의 동참 요구"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전망과 관련해선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 초중반을 기록한 뒤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3월에 특별한 기상 악화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의 4.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2분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어쩌면 3%대 물가 상승률 수준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혀 '세수 펑크' 우려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할 것"이라며 "특히 상반기, 그중에서도 1분기 상황이 좋지 않을 텐데, 이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 자산시장 상황과 관련돼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대책과 관련해선 "용산과도 '소비가 좀 더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어 같이 (내수 대책을) 작업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이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일부 지역은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기 위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하락세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도 있어 혼조세"라면서 "앞으로 상황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