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52시간제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진화에 나섰다.
주 7일, 즉 '주 최대 80.5시간 근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선 "극단의 논리"라고 반박하며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며 연장근로 총량이 줄어들어 실제 근로시간도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기섭 차관은 9일 고용부 기자실을 찾아 "주 52시간제 개편은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노사 합의시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이와 관련해 권 차관은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는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지만 특정 주에 많이 일하면 휴식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69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을 뺀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에 주 6일 근무를 가정해 6을 곱해 나오는 수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논리대로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해 주7일을 일하게 돼 최악의 경우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집중 근로는 주52시간제 내에서도 있었다"면서 "주 7일 근무가 상시화될 것이라는 상황은 있을 수 없고 극단의 논리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장기휴가 등 휴가 활성화를 위해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선택근로제 등이 도입되면서 주 4일제나 장기휴가, 안식월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많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근로자대표제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한다"면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포괄임금 남용에 대해서도 올해 개정논의가 본격화될 때 추가 실태조사를 하고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야간근로 실태조사 후 하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개편안 시행 후 상시적인 야간근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 "휴식이나 근무환경 관리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규제해야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