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을 일반화할 수 있다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안이 시행되면) 최대근로시간이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대폭 확대되는 반면 충분한 휴식은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3조 제1항을 거론하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보호받는 기본권이다"라며 "대화나 타협이 아닌 일방적 밀어붙이기 추진은 아닌가"고 우려했다.
또 "산업재해 과로인정 기준의 한계 노동시간인 주 64시간 노동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권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몰아넣을 최대노동시간 확대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경실련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