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주식회사 톱텍과 직원들이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톱텍 임원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을, 직원 3명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2명에게도 벌금 1천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A씨 등 9명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B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8월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상당수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톱텍이 단독으로 위 정보를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했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피고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달리 이 사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해당해 공개정보라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국업체에 이를 누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유출 시비가 일어난 3D 래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도록 설계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엣지 디자인'으로도 불리는 엣지 패널 제조 기술이다.
삼성은 이 기술개발에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와 1천5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