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이주 노동자 숙소를 많이 가봤지만, 이 정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망 후 농장주에 의해 야산에 버려진 태국 국적 근로자 60대 A씨가 지내던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의 숙소를 찾은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 관계자들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야 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든 악취 때문이었다.
A씨가 살던 숙소는 돈사 건물 한 귀퉁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작은 구조물이다. 가로세로 3m 정도의 좁은 방은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옆에는 방의 절반 크기 정도 되는 열악한 주방이 있다.
10여년간 이 농장에서 일한 A씨는 돼지 1천여마리를 농장주 B씨와 둘이서 돌봤다고 한다. 돼지 분뇨를 치우거나 심야에 돼지를 돌보는 등 극도로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인 A씨는 관련 기관의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고향에 있는 가족과는 종종 연락했지만, 이웃이나 같은 태국인들과 교류는 드물었다.
돼지농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며 인간관계에서 고립된 A씨는 주로 열악한 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달성 대표는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3D라는 불법체류자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라며 "불법체류자는 가뜩이나 열악한 이주노동자 보호 제도에서도 소외돼 있어 열악함을 말로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미등록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쉬워서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금 미지급은 거의 관행이며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심지어 갑자기 사망하면 몰래 화장한다는 소문도 공공연히 들린다"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에게 타살 정황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망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 B씨는 7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 2일 오전 A씨의 시신을 트랙터로 운반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아들 C씨 역시 입건해 시신유기 범행을 함께 저질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