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에 후속 조치 요구…"카카오와 계약 해지하라"

입력 2023-03-06 11:09


하이브는 6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에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주 법원이 결정한 SM엔터의 신주 및 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요구했다.

지난3일 서울동부지방법원(김유성 부장판사)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이브는 이번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SM엔터에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 측은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는 신주, 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한 계좌 통지나 대금 수령, 주식·전환사채권 전자등록이나 증서 발행, 등기 신청 등이 해당된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독립적이고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M과 카카오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거래 종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SM은 이에 대한 계약 해지권도 취득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이번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해 SM이 취득한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카카오와의 사업협력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카카오 측이 지명한 이사 후보 추천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계약 해지는)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러한 후속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SM에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및 계획, 일정 등의 입장을 오는 9일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