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특허 관련 소송에 다시 한 번 휘말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오전 9시 10분 현재 메디톡스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6.16% 떨어진 22만 8,500원에 거래 중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휴젤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5월 미국에 등록한 '보툴리눔 독소 함유 용액으로부터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미국 특허 11331598)가 무효라며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지난달 21일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휴젤은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며 이를 특허로 등록한 건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에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단백질의 정화에 용이한 특정 수소이온농도(pH) 범위를 발견했다고 했지만, 이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제조 과정이며 특이할 만한 신기술이 접목되지 않아 특허로 보호돼선 안 된다는 게 휴젤의 설명이다.
메디톡스가 출원한 특허가 무효 심판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7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다국적 제약사 갈더마의 신청에 따라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미국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했다.
같은 달 미국 보톨리툼 톡신 업체 레방스 테라퓨틱스도 지속성 효과에 대한 또 다른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갈더마와 분쟁 건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레방스가 제기한 심판은 지난해 초 기각됐다.
한편 메디톡스 주가는 두바이 톡신 완제 공장 건립 실사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2월 한 달간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2월 초만 해도 13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는 2월 10일 상한가를 찍은 뒤로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24만 4천 원까지 올랐다.
이에 한국거래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