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항목 추가...7월부터 시행

입력 2023-03-03 09:28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항목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새대출금리도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처럼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추가로 비교 공시된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한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공시 항목을 세분화해 금리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 공시 된다.

현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되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과 밀접한 전세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공시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해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