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그동안 묶여 있던 은행권의 대출관련 규정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했던 규정이 사라지고 LTV 30%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했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의 경우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 한도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시 있었던 제한이 일괄폐지되고 2억원 까지만 가능했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도 폐지된다.
주담대 대환시에는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한도(현 6억원)도 폐지된다.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 2일 고시후 즉시 시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