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부담을 덜기 위해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지원대상에 기존 실직·폐업·휴업·질병 등뿐 아니라 '금리 부담으로 원금·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한다.
금리 부담의 판단 기준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에서 밝힌 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프리 워크아웃을 실행해 취약차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