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공개매수 마감일에 또 등장한 의문의 법인 '순매수'

입력 2023-02-28 17:23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발행주식의 25%를 사들이는 공개매수가 28일 사실상 종료됐다.

이날 SM 주가는 의문의 '기타법인'이 등장해 SM 주식을 순매수한 영향으로 13만원에 가깝게 상승하며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격을 넘었다.

증권업계에서는 SM 주가가 상승해 12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이브가 목표한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인 삼성증권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본점과 전국 지점에서 공개매수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 구체적인 경쟁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예정된 공개매수 종료일은 3월 1일이지만,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마감일은 이날이다.

하이브는 이달 10일부터 SM 발행주식의 약 25%에 해당하는 595만1천826주를 주당 12만원에 매집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해왔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매입해 SM의 1대 주주로 올라섰다. 여기에 공개매수로 최대 25%를 확보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는다는 게 하이브의 SM 인수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SM 주가가 이달 15일부터 12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이브가 공개매수에서 목표한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SM 주가가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으면 장내 매도하는 편이 더 많은 이익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사라진다.

주가가 12만원을 밑돌던 10∼14일 이미 청약을 완료한 주주라도 종료일 전에는 언제라도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데다가, 국민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주체 '연기금 등'이 이달 들어 SM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목표 물량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기관투자자 중 '연기금 등'의 SM 주식 순매도액은 1천52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SM 지분은 8.96%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다음으로 많았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SM 주가는 12만원선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오후 1시께부터 상승 폭을 키우며 13만원에 육박했다.

최종적으로는 전날 대비 6.07% 오른 12만7천600원에 마감했다.

공개매수 청약 마감일인 이날 SM 주가를 끌어올린 건 '기타법인'이었다. 기타법인은 일반 법인 중 기관투자자(금융투자, 보험, 은행, 연기금, 국가·지자체 등)를 제외한 법인을 통칭한다.

기타법인은 이날 장내에서 총 108만7천801주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 외국인은 모두 SM 주식을 순매도했다.

거래소는 이 중 기타법인 단일계좌에서 66만6천941주(2.80%)가 순매수돼 다음 거래일인 3월 2일 하루 동안 SM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개매수 접수 마감일의 주가가 투자자들의 청약 의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타법인'의 순매수 때문에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무산됐다는 해석도 업계 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달 16일에도 기타법인 단일계좌에서 SM 주식 65만주(2.73%)가 순매수되며 SM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일부 언론은 28일 보도를 통해 이 기타법인이 '헬리오스유한'이라고 밝히며 카카오 측의 우군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지난 16일 IBK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IBK) 판교점을 통해 이루어진 에스엠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