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세입자도 건물 관리인에게서 상세한 관리비 내역을 보고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장부와 회계 감사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 권한'도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0세대 이상(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관리인은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상세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경우 관리비 장부나 회계 감사 내역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집합건물 관리의 기준이 되는 표준규약도 마련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 지역별 표준 규약을 정하도록 했다. 관리 규약의 부실 또는 부재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건물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관리단 집회 의결 정족수를 종전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해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 공백을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돼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