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게임개발사와 유통사 등은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내용은 법 공포 후 1년 뒤인 2024년 3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의 개정에 이어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와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및 절차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측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산업 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게임업계는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토대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외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PC방 대상 행정처분 합리화, 게임 '중독' 용어 삭제, 게임보안기술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게임이용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존중하며,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