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을 관리, 감독할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기본법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본회의 표결 일정 등으로 결국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쌓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17개.
다음 달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 정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상자산이 등장한 이후 제도에 대한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5월부터 루나-테라 폭락, FTX 파산, 빗썸 관계사에 대한 검찰 조사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법 제정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 차상진 / 차앤권 변호사 : 법안이 현재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도가 부재하는 것보다는 먼저 통과를 시키고 이후에 시행령, 하위 규정을 정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속하게 통과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전문가들은 규제 공백으로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있어 미흡한 경우가 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위믹스가 상장 폐지 된지 두 달 만에 재상장 된 것을 두고 가상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 내 불협화음 불안감이 불거진 것도 관련 사례로 거론됩니다.
또 디지털자산법의 두 축 중 하나인 토큰증권(ST)에 대한 규제가 나왔음에도, 다른 한 축인 비증권형 토큰 관련 제도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장우 / 한양대 글로벌기업센터 겸임교수 : 뭔가 좀 너무 한쪽으로 균형이 좀 쏠리는 거죠. 아쉽습니다.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도 이제 사각 지대들이 너무 많고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음성적(인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등 업계가 가파르게 변하는 가운데,
속도를 내야할 국내 디지털자산법은 아직까지 국회 문턱 초입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영상편집: 이가인, CG: 홍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