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미술품 조각투자…"폰지사기 우려" [토큰증권 A~Z]

입력 2023-02-22 18:58
수정 2023-02-22 19:12
<앵커>

한국경제TV가 토큰증권(ST)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존 조각투자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여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동산 조각투자에 이어 이번에는 젊은층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미술품 조각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자들은 전시 대금이나 작품이 매각됐을 때 그 차익을 분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평균 1년 안에 매각됐다고 알렸지만, 몇 년째 팔리지 않는 작품도 존재했습니다.

또 조각투자자들은 투자한 작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매각 일정 등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작품 매각일정은 없나? 답답하다’, ‘내가 투자한 작품은 언제 팔리나?’

한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A사의 공지사항 내 고객들의 댓글입니다.

관련 업체들은 지금까지 작품들이 평균 1년 이내에 매각됐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는 작품도 여럿 존재하는 등 실상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언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인지 아예 계획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술품 특성상 매각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빼도 문제는 또 존재합니다.

취재결과, 관련 업체들은 공모 이후 새로운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작품, 2021년 2월 공모를 마치고 거래되던 B사의 조각투자 미술품입니다.

투자 정보를 보니 2020년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정보 역시 제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작품, 작가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향후 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작품 매각가격과 ‘1조각’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작품이 훼손되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알 길조차 없습니다.

[권오훈 /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슈가 있을 때 그 하나하나를 공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에 대한 손해배상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관리 부실이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1년간 200% 가까이 성장하며 몸집을 빠르게 불리고 있는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다가오는 ‘토큰증권’ 시대에 블루칩이 될 것으로 주목받는 만큼 꼼꼼한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앵커>

해당 내용 취재한 증권부 문형민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문 기자, 리포트에서 살펴본 것 외에 또 다른 문제도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작품의 ‘적정 가격’ 문제입니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가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은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작품을 직접 매입한 뒤 가격을 재산정해 ‘공동구매가격’을 정하고 조각으로 쪼개 팝니다.

여기에서 가격을 다시 산정할 때의 기준은 당연히 미술품의 직전 매입 가격이 되겠죠.

즉 미술품 경매의 최종가격, 또는 개인 간 작품 거래의 가격이 기준이 돼야하는 건데요.

하지만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들은 투자 대상인 작품의 직전 매입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체 가격 산정 프로그램으로 ‘공동구매 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홍기훈 / 홍익대학교 경영대 교수: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10억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조각으로 30억원에 팔아요. 근데 10억에 사왔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사이에 얼마의 차익을 내는지를 모르다보니 자기네가 조각을 주고 사는 게 왜 30억이 나왔는지를 모르는 건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자의 윤리의식에만 기대는 산업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기관들이 처벌을 강화하거나 무슨 방법을 내야겠죠.]

<앵커>

그렇네요. 직전 거래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공동구매 가격’이 합리적으로 느껴질 텐데요. 결국 조각투자업체만 차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를 조금 더 취재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각투자 업체가 나중에 작품을 매각할 때, 그 작품을 구매하는 주체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딜러’, ‘콜렉터’ 등이 샀다거나, 이러한 명칭도 없이 ‘매각됐다’고 공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자전거래’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품을 매입하고, 가격을 정하는 주체도 조각투자 업체인데, 심지어 사가는 주체도 조각투자 업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기훈 교수의 인터뷰 다시 한 번 보고 오시죠.

[홍기훈 / 홍익대학교 경영대 교수: 자꾸 자전거래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투자금 가지고 다른 단에서 다른 사람 시켜서 사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폰지가 되는 거예요. 높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게 되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기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누가 사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사고 있는지 다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앵커>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자>

네, 만약 이러한 미술품과 더불어 음악 저작권 등 예술품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가장 큰 리스크는 표절이나 위작의 문제일 텐데요.

사실 이러한 표절, 위작 사실은 개인투자자가 직접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발견됐을 때, 적어도 즉각 공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결국 투자자들만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각 조각투자 업체들을 살펴보니, 그나마 다행인 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일부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술품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분실, 훼손이 생기면 공모가 등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해 11월이었나요? 정부가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11월 말 결국 제도권에 편입이 됐고, 금융당국은 상세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들은 '공동 구매와 유통 플랫폼' 잠정 중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서류의 고객 고지, 예치금의 분리 등 투자고객 보호장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년이면 이 투자상품에 블록체인을 더한 ‘토큰증권(ST)’이 발행·유통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은 어떻게 개선될 예정입니까?

<기자>

지금껏 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나, 공시가 되지 않아 '깜깜이 투자'를 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적 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향후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면 토큰증권공개(STO)라고 하는 주식의 기업공개(IPO)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미술품이 위작은 아닌지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담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대로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들의 윤리적인 자체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미술품의 진위 여부나, 전문가의 의견이 진실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술품 토큰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되더라도 부동산 토큰증권과 달리 검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업체들이 그간 해소되지 않았던 의혹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