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씨는 소송에서 1973∼1993년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이 사용돼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 측은 1975년 화폐 영정을 제작하면서 대가로 적정한 금액(1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양도 혹은 이용 허락을 받았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 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교과서 집필과 방송·전시 등에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이순신 표준영정의 저작권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화백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표준영정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 오류에 이어 저작권 문제까지 현실화한 시점에서 이순신 표준영정의 재제작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별도의 지정 해제와 재제작 절차를 밟아 민족의 얼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