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시켜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는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의 경우만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때문에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범의 경우 수사기관이 잡더라도 관련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컸다.
하지만 앞으로 대면편취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면서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해 바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던 단순 조력행위(송금, 인출, 전달 등)를 할 경우도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뒤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