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5천원)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도입 취지로 학교우유급식률이 하락하며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생긴 점,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으로 우유급식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들,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한 결과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악용 사례들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3월부터 해당 지역의 약 2만5천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