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콤카')는 음악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가를 회원으로 하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며,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음악저작권자들이 수많은 음악이용자들과 일일이 협상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작사, 작곡가들은 콤카와 같은 신탁관리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음악저작권을 신탁한다. 신탁관리단체는 회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음악저작권을 가지고 수많은 이용자들을 상대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한 후, 회원들인 작사, 작곡가들에게 분배한다. 그 사용료의 요율이나 금액은 신탁관리단체의 징수규정에 기재되는데, 신탁관리단체가 자체적으로 작성, 발의하되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즉, 음악저작물의 사용료 요율 및 금액은 "①신탁관리단체 발의 → ②문체부에 승인신청 → ③문체부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④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 ⑤문체부 승인",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문체부 승인을 받은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신탁관리단체의 징수규정에 명시되어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시 일반 거래조건, 즉 일반적으로 모든 이용허락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래조건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작년 11월 문체부는 구글의 '인앱 수수료' 사안이 발생하자 ①, ②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콤카의 징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한 후, ③, ④, ⑤의 단계를 밟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멜론을 비롯한 '음원전송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하여 결제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지하다시피 작년에 구글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음원전송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었다. 원래 콤카의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악저작물 전송서비스 사용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데, 그 매출액에는 앱 결제 수수료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이 징수규정은 이미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콤카가 승인신청 한 사용료 규정을 문체부가 음원전송사업자를 비롯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승인' 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자 음원전송사업자들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콤카는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하여 음원전송사업자들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설사 음원전송사업자들의 비용 증가나 수익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창작자(작사, 작곡가)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을 들어 반대하였다.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무관청인 문체부는 결국 음원전송사업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즉, 저작권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던 인앱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여 콤카의 자체 결정 및 승인신청이 없음에도 기존 징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하면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에 대하여 문체부는 승인(제9항)하거나, 수정승인(제10항) 또는 내용변경(제12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내용변경을 규정한 제12항에는 제9항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만 대상으로 되어 있고, 제10항에 따라 수정승인 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이러한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문체부가 단순 승인(제9항)이 아니라 수정승인(제10항) 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내용변경(제12항)을 할 수 없고, 다시 신탁관리단체의 발의와 승인신청을 받은 후, 필요하다면 그에 대하여 수정승인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체부는 제9항의 승인에는 제10항의 수정승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제10항의 수정승인 된 사용료 금액 및 요율도 제12항에 의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 같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체부가 승인한 사용료 요율 및 금액은 신탁관리단체의 징수규정에 포함되어 일반적 거래조건으로 기능하며, 음악 이용자와 권리자 간의 표준 계약 조건이 된다. 특히 스트리밍 징수규정은 요즈음 대세가 된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음악 가격 중 저작권자의 몫을 규정하는 가격표와도 같은 역할을 하므로, 수많은 창작자들의 생계와 직결된다. 그런 까닭에 징수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는 먼저 공급자인 권리자(신탁관리단체)의 자체 결정권을 존중하여 그 발의권을 권리자에게 주되, 이용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균형조정 장치로서 승인신청, 수정승인, 내용변경과 같은 주무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단계와 조치를 세심하게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번 인앱 결제 수수료 사안에서 문체부가 권리자의 발의권에 해당하는 위 ①, ② 단계를 사실상 생략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였고, 이에 콤카가 저작권자의 발의권을 무시한 '직권 수정'이라고 반발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징수규정은 신탁관리단체의 내부규정이고, 따라서 징수규정을 발의하는 것은 신탁관리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또한 이용허락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영역이고, 저작권 사용료의 결정과 징수는 저작재산권 행사의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권리자의 발의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함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가 자칫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문체부의 감독이 필요한 영역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감독은 사적 자치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재산권 보장 및 영업 자유의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창작자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행사되어야 한다.
문체부가 이미 한 번 수정승인 하였던 징수규정을 당사자인 신탁관리단체의 신청이 없음에도 변경(개정)할 수 있다고 하면, 권리자의 발의권이 무시될 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한 번 승인 신청된 징수규정을 언제든 일방적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탁관리단체에 징수규정의 개정 신청 권한, 즉 발의권을 주고, 대신에 문체부에는 사후 승인 절차를 통한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장한 저작권법의 규정취지를 형해화 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문체부 승인을 받아 확정된 징수규정을 기초로 사업 구조와 틀을 설계한 신탁관리단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문체부의 고심도 있다. 음원전송사업자의 입장도 입장이려니와, 음원전송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증가 중 상당 부분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수정승인 하면 권리자의 신청이 없는 한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겨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작물 사용료는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아직도 낮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일방 당사자의 비용증가 부분을 상대방 당사자인 권리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행정청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은 침해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인앱 결제 수수료 사안을 둘러싼 신탁관리단체와 음원전송사업자 양쪽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번 사안은 절차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업무관행으로 굳어질 소지가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 징수규정의 변경은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는 침해적 행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관련 규정의 확대해석이 가급적 지양되어야 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수정 승인된 징수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향후에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참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든가, 아예 재정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