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나 샴푸 등에 흔히 쓰이는 계면활성제 또는 모기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씨는 재판 내내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판사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지=연합뉴스)